[미국 렌터카 여행] 미국에서 운전시 주의해야 할 점과 운전 방법(요령)


미국에서 렌터카 운전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운전 방법(요령)

미국에서 운전을 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과 한국과 다른 점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렌터카로 여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한국에서 운전을 1-2년 정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담없이 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지만, 미리 알아두고 가지 않으면 현지에서 당황할만한 것들도 여러가지가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특징적인 운전 요령만 알아두면 한국에서보다 더 부담없이 운전을 할 수 있는 곳이 미국이기도 하다.

미국은 LA, 뉴욕,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운전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대도시에서야 어느 곳에서처럼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도시 바깥으로 나오면 차량의 숫자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도로의 폭도 한국보다 훨씬 넓어서 운전에 문제가 없다. 오히려 차량이 없어서 속도위반을 걱정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거기다가 주차공간도 한국의 1.5배는 될만큼 넓고 도로시설도 잘 되어있다보니 미국은 렌터카를 가지고 여행하기에는 최적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거리 단위는 마일, 과속은 절대 금물!

미국에서 운전하는 한국사람들이 가장 헛갈려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일(Mile)이다. 1마일(1 mile)은 약 1.6킬로미터(1.6 km)로 미국을 여행할 때에는 마일을 킬로미터로 환산하지 말고 마일 자체로 인식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일반적인 고속도로의 제한속도인 65마일, 75마일은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104킬로미터와 120킬로미터이다. 하지만, 미국의 풍경이 워낙 탁 트여있어서 속도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다가,  자동차의 계기판을 보면 숫자가 마일로 적혀있어 마치 65킬로미터, 75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리는 느낌을 받아 더 속도를 내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에서는 과속은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려면 꼭 과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에서도 보통 제한속도의 10%까지는 허용범위로 인정을 한다고 하지만, 빡빡한 경찰의 경우에는 이정도의 과속도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이 좋다. 고속도를 달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자동차의 흐름이 제한속도보다 빠르다면 앞서가는 차량들의 속도를 따라서 유지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제한속도를 잘 지키는 편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추월을 하는 차량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런 차량이 앞서가다가 경찰에게 잡힌 것을 본 적이 여럿 있기 때문에 몇분정도를 단축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는 위험감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렌터카로 여행을 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순간이 바로 아무도 없는 조용한 도로에서 혼자 달리고 있을 때이다. 제한속도로 달리자니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아서 속도를 내게 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발에 힘이 들어가서 속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속도는 렌터카 대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크루즈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유지할 수 있는데, 커브가 많이 나오거나 젖은 지형등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단속카메라를 이용해서도 과속을 단속하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대부분 경찰들이 직접 보고 있다가 단속을 하기 때문에 발뺌을 하기가 쉽지 않다. 도로에 따라서는 최저제한속도가 있는 경우도 있다.

과속 단속에 걸리게 되면 보통 경찰차가 따라오면서 뒤에서 하이빔을 키며 차를 옆에 세울것을 요청한다. 그럴 때에는 조용히 차를 세우고 핸들에 양 손을 올리고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된다. 그 뒤에 경찰이 와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티켓(벌금용지)를 발급받게 된다.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서 여행자라는 것을 설명하면 때때로 봐주는 경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티켓을 발급받게 된다. 과속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일정 금액의 티켓을 발급받아 비용을 지불하면 되지만, 규정속도보다 20마일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되었을 시 과속(Speeding)이 아닌 무모한 운전(Reckless Drive)로 처벌되어 벌금 뿐만 아니라 법정에 서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속을 하더라도 적당히 해야 한다.

과속으로 인해서 티켓을 발급 받았다면, 벌금은 차가 소속되어 있는 렌터카 회사로 청구된다. 그러면 렌터카 회사는 비용을 대납하고,  운전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데 때때로 수수료를 청구하기도 한다. 벌금은 정확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운좋게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그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렌터카를 예약할 때 보증금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나, 추후 머니오더를 이용해서 벌금을 지불할 수 있다.




스톱(STOP) 표지판

한국 사람이 가장 익숙하지 않은게 바로 이 스톱 표지판(STOP)이다. 미국의 작은 도로에는 신호등이 없고 그냥 이 스톱 표지판만 있는 경우가 많다. 스톱 표지판을 발견했을 때에는, 스톱 표지판 앞에서 차를 완전히 정지시키고 3초 후에 출발하면 된다. 얼핏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스톱사인을 위반했다가 적발당했을 경우 주에 따라 다르지만 약 $300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사거리에 모두 스톱 표지판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차례차례 멈췄다가 출발하게 된다. 스톱 표지판이 있는 사거리에서는 한번에 한 차만 움직이고, 연속으로 두 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자. 만약 삼거리에서 스톱 표지판이 있다면, 계속 이어지는 진행방향의 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그 차가 지나간 이후에 이동하면 된다. 또한,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도 우회전을 할 때에는 잠시 멈췄다가 사람이 우측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우회전을 해야 한다.


그 외에 4차선 도로에 스쿨버스가 서 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스쿨버스가 멈췄을 때에는 왼쪽에 스톱 표지판이 나오고 빨간불이 반짝이기 때문에, 이 빨간불이 꺼지고 스쿨버스가 다시 출발할 때 까지는 추월을 하면 안된다. 그리고 도로에서 앰뷸런스와 같은 긴급차량을 만났을 때에는 차를 최대한 거리쪽으로 붙여서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일사분란하게 공간을 만드는 차량을 볼 수 있으므로, 그 차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면 된다.




비보호 좌회전과 신호시 좌회전(left turn signal)

한국에는 거의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비보호 좌회전이지만, 미국에서는 꽤나 흔하다. 비보호 좌회전은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없이 좌회전을 하는 것으로, 직진신호시에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하면 된다. 하지만, 반대편 차선에 차가 많아서 신호가 끝날때까지 좌회전을 할 기회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차선에서 조금 나가서 기다리다가 녹색불이 황색불로 바뀌면서 반대편이 직진차량이 모두 멈춘 순간에 좌회전을 하면 된다. 보통 이 타이밍에는 1대나 2대정도만 좌회전을 할 수 있다.

미국의 모든 사거리가 이렇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만약 신호등에 신호시 좌회전(Left Turn Signal)이라는 글짜가 써 있다면, 좌회전 신호를 기다렸다가 좌회전을 해야 한다. 글짜 이외에도 신호등에 좌회전을 위한 등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쉽게 구별을 할 수 있다. 유턴 역시 신호등에 유턴 표시가 있을 때에만 유턴을 할 수 있는데, 비보호와 신호를 받고 하는 두가지의 종류가 있다.





도로는 지금 공사중?

미국을 여행하다보면 공사중인 도로를 꽤 자주 만나게 된다. 도로의 공사기간이 한국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의 곳곳에서 공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보통 공사중인 도로가 있다면, 미리 도로공사중(ROAD WORK AHEAD)이라는 표지판이 나온다. 도로가 공사중일때는 두개의 경우가 있다. 첫번째는 2차선 도로에서 한쪽을 공사하고 있어서 한쪽 도로로만 통행을 해야 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도로의 양 끝에 정지(STOP), 천천히(SLOW)라는 표지판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양쪽의 교통을 통제하고, 공사구간이 길 때에는 안내차량(Pilot Car)이 있어 그 차량을 따라가면 된다.

4차선 이상의 도로인 경우에는 차선을 줄여서 운영을 하면서 제한속도를 그와 함께 낮추는 경우이다. 차선이 줄어든 만큼 속도를 내지 않고 천천히 지나가야 하는데, 이런 공사구간에서 과속으로 인해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벌금을 2배로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사구간에서는 빨리 달리기도 힘들지만, 혹시라도 과속은 하지 말자.




교통사고가 났을 때

미국에서의 교통사고 대처법은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 사고가 났을 때에는 사고 상황, 차 번호 등을 카메라로 찍어두고, 상대방의 운전면허에 있는 면허번호와 만료일, 이름과 생일, 연락처들을 받아두면 된다. 여행자는 렌터카의 계약서류와 면허증을 보여주면 된다. 그 후 렌터카 회사에 전회를 해서 차를 교체받으면 되는데, 교통사고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꼭 자차, 대인, 대물이 모두 포함되는 풀 보험을 드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친 사람이 있다면, 긴급번호인 '911'로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고 차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사고가 나 상대방 차량에 있는 사람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차에서 내리게 하거나 끄집어 내면 안된다. 또한, 교통사고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쏘리(Sorry)라는 말은 절대 사용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 맞는 합당한 말을 해야 한다. 한국사람들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버릇처럼 되어 있지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추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야간운전에는 절대 감속

미국에서 운전하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야간에 운전을 할 때이다. 대도시나 차량의 소통이 많은 주간고속도로(인터스테이트) 큰 문제가 없지만, 국립공원 근처 또는 교외의 한적한 2차선 도로를 야간에 달릴 때에는 꼭 제한속도보다 천천히 달리는 것이 좋다. 언제 어디서 야생 동물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인데, 야생동물이 달려오는 차를 봤을 때에는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얼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충돌이 불가피하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속도를 줄이면서 방향을 바꾸려하지 말고 동물을 치는 것이 좋다. 억지로 방향을 바꾸려다가는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동물을 치게 되면 동물의 목숨도 불쌍한데다가, 렌터카도 심하게 손상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야간 운전에는 자신이 앞을 주시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속도로 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 서부의 국립공원 주변의 도로는 가로등 하나 없이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에만 의존해서 가야하는 곳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커브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도 최대한 천천히 가는 것이 좋다. 만약 앞서가는 차가 있다면 그 차를 길잡이로 삼아서 따라가는 것이 안전운전을 하는 비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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